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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현대차 협력업체의 노조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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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현대차 협력업체의 노조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

"작업장 복귀-노조 탈퇴 종용은 '언론의 자유' 한계 넘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은 최근 파업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과 가족에게 협력업체 사측이 '작업장 복귀'와 '노조탈퇴' 종용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률 의견서를 4일 발표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 탈퇴 및 작업장 복귀 종용**

민변에 따르면, 현대차 협력업체 관리자들은 지난 18일부터 파업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 제5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조탈퇴와 작업장 복귀를 요구했다.(참조 <프레시안> 1월25일자 기사)

이들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현저히 낮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ㅍ 협력업체 사장)라거나 "노동부는 불법파견 파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정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사장추천서가 가장 중요하다. 참여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ㅇ협력업체 사장 및 소장)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조합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처럼 착한 애가 비정규노조 활동에 참가하다니,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사유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라인에 복귀하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ㄷ협력업체 사장),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것"(ㄷ협력업체 이사) 이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가족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해고가 불가피함을 참고하시고, 직원가족들의 현명한 판단과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겠으며, 또한 불법파업 관련 선동·동조하는 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ㄷ협력업체 이사)라고 말했다.

***민변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은 부당노동행위"**

민변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비정규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의 행사로 보여질 수도 있다"며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조 운영·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1998.5.22 선고 97누8076)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노사간에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사장이 종무식상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회사 조직의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조가 생겼으며, 계속 분쟁이 야기될 경우 전직원에게 사표를 받고 공개채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민변은 이를 토대로 "현대차 비정규노조가 파업 및 잔업거부를 시작한 직후 ▲조합원들으 상대로 작업장 복귀 및 노조 탈퇴를 종요한 점 ▲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조합원 가족에게 전화·서한을 통해 작업장 복귀 및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점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노조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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