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불법파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탄압도 극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불법파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탄압도 극심

현대차 아산 비정규노조, 노조탄압 사례 고발

지난16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현대차 울산공장 1백1개 협력업체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미 지난 9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21개 협력업체를 포함 현대차 관련 모든 협력업체가 불법파견 업체임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업체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노조탄압행위들이 21일 고발됐다.

***현대차 비정규노조, 노조 탄압행위 고발**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영등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노조탄압행위를 고발했다. 고발내용에는 하청노조와 원청업체간 갈등으로 흔히 목격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부인 뿐만 아니라 식사 제한, 출입 거부, 노조 사찰 등 기본적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탄압행위도 다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현대차 원청의 교섭거부 및 사용자성 부인이다. 현대 아산 사내하청 노조는 2004년 5월 경 임단협과 관련하여 현대원청에 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원청은 교섭 요구에 대해 "너희는 대우자동차에 와서 교섭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을 전면 부인했다.

권수정 현대아산 사내하청지회 지부장(권행대행)은 "현대 원청은 교섭 거부에 그치지 않고 노조가 성실교섭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자 사내 경비등을 동원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섭거부, 출입제한, 심지어 먹는 식판 빼앗기도**

또 현대차는 해고가 확정된 노조원들에 대해 사내 출입을 거부하는 한편, 통근버스 탑승 거부, 심지어 식사까지도 제한했다. 한 예로 지난 9월경에는 사내 식당에서 식사중이던 노조원의 식판을 하청업체 관리자가 강제로 가져가 버리기도 했다고 현대차 하청노조는 주장했다.

또 현대 원청은 사내하청노조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위반한 노조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이유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권 지부장은 "현대 원청과 정규직 노조간 단협 사항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의 동행하에는 현장 어느 곳도 출입이 가능하다"며 "원청이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하청노조원 출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단협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특별감시반 꾸려 활동가 일거수일투족 감시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대 원청이 노조 특별감시반을 꾸려, 노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 아산 공장은 경비대D반을 별도로 만들어 매일 시간대별로 현자노조 아산지부(정규직)와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 노조 활동가들의 사업장 출입, 이동사항, 선전전과 1인 시위 같은 조합활동 관련사항을 체크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1월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가 경비대 D반의 10월 근무일지를 입수하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권 지부장은 "원래 사내에는 경비대가 A, B, C 조만 있었다. 이들은 주로 영내 출입을 관리 감독만했다"며 "어느날 경비대 D반이 생기더니 봉고차를 사내에서 타고 다니며 활동가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정당-사회노동단체들은 현대차의 하청노조에 대한 불법 탄압행위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를 단장으로하는 진상조사단은 오는 28일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을 필두로 내년 1월중순까지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1월중순~말 경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결과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대차는 불법파견근로를 무제한 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노조 활동까지 탄압해왔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상황에 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