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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노조, 단순참가자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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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노조, 단순참가자도 중징계"

권오룡 행자차관 "파업 참여 위한 집단연가도 불허"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15일 총파업 강행을 10일 선언하자, 정부도 이날 강경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파업 단순 가담자도 중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오룡, "정부가 직접나서 노조 파업 가담자 징계하겠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대한 행자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강행 선언에 대한 맞불인 셈이다.

권 차관은 "현재 연행 조사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벌을 병행할 것"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어 "과거 정부는 인사권이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처벌 재량을 존중했지만, 이번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체적 유형으로 나눠 징계처벌의 종류까지 지정해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자치단체장들도 정부 지침에 호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징계수위에 대해서 "파면, 해임 등 가장 높은 징계처분을 내릴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혀 다수의 공무원노조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이어 "파업이 무산되거나 중도 포기했을 경우라도 지도부와 찬반투표 가담자는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예정인 노조 간부 37명은 구제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집단 연가 불허", "단순가담자도 공직배제 예외없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집단 연가를 통해 총파업에 가담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15일 전후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연가와 병가 등 기타 휴가를 불허할 방침"이라며 "휴가를 받았더라도 사후 확인을 통해 파업에 가담한 인원은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파업에 동참한 인원에 대해서도 "근무를 의도적으로 중단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경미하지 않다"며 "모든 파업가담자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총파업에 앞서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번 사안은 대화의 이유와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노조와의 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다수의 노조 관계자들이 해직되면, 즉시 신규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라며 "이번 만큼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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