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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총파업 엄단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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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총파업 엄단대처"

"총파업 막지 못한 지자체, 행정-재정적 불이익 줄 것"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의 15일 총파업 관련 엄정 대처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9·10 양일간 실시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저지하는 한편, 총파업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중심으로 강한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정부, "공무원 파업, 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 총파업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허장관은 담화문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신분과 정년 및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볼모로 총파업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이어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보장 등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총파업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며 "주동자는 공직에서 배제하고, 가담한 공무원도 전원 엄중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찬반투표, 근무외 시간이라도 강력 저지"**

이처럼 행자부와 법무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엄정대처방안을 재확인함에 따라 15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9·10일 양일간 실시되는 파업 찬반투표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 "찬반투표에 참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외 집단행동에 해당된다"며 "법이 정한대로 엄정대처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노조가 근무시간외에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본질상 공무를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해 퇴근 후 찬반투표도 강력 저지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막지 못한 지자체, 행정-재정적 불이익 줄 것"**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행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허 장관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공노에 대해 인기영합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시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 조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허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장이 강력한 인사권 등을 사용해 노조의 파업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만약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를 막지못한) 지자체장을 선출한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강동구를 비롯 전국 35개 지자체에 이른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등 인사제도 개선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시 노조와의 합의 ▲기타 당직제도 개선, 순환전보운영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 등이다. 유급 노조 전임자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지자체는 전국 9개 단체이다.

***"불심검문 아닌 합법적 검문이었다"**

한편 지난달 31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무원노조·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과정에서 진행된 불심검문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당시 경찰들은 집회장 입구, 여의도 역 일대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원 44명을 현행법으로 연행하는 한편, 공무원노조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며 현재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집회장 바깥이었다고 하나 공무원노조 조끼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 시비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한 관계자 역시 "조끼를 착용한 노조원에 한해 연행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연행된 조합원들은 조끼를 가방에 넣고 있었으나, 불법적인 가방 수색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났다"며 "뿐만 아니라 조끼가 없는 조합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주위에 있던 10여명의 다른 조직 노조원들도 함께 연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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