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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5일 총파업 강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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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5일 총파업 강행 선언

"과거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어" 정부 비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은 지난 9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사실상 '차단'되자 투표 무효를 선언하고 15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9일 투표저지, 과거 군사정권과 진배없다"**

공무원노조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찬반투표를 가로막은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한편, 15일 총파업 강행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의 투표 봉쇄에 대해 "과거 폭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움켜쥐었던 군사 패륜아들의 행태와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9일 하루동안 연행 감금된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1백36명이고, 투표를 참관하러 간 민주노동당 당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78명이 연행됐다. 또 공무원노조는 35개 지부가 경찰 병력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수거당한 지부가 38개 지부, 투표소를 봉쇄당한 지부가 9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백7개 지부 중 1백72개 지부가 정상적인 투표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투표인수 11만4천2백29명 중 1만1천4백8명의 조합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표 무산 불구 15일 총파업 강행...노조, 초강수 던져**

공무원노조는 투표 첫날 경찰의 봉쇄로 차단됐지만,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9월20일 개최된 제16차 중앙위원회에서 '정부의 만행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조합원이 재적조합원수 20%를 넘을 경우 투표중단선언과 동시에 무기한 총파업 결행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고 파업 근거를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백72개 지부(2백3개 전체지부의 83.1%)의 10만1천4백8명의 조합원(전체조합원의 88.8%)이 공권력에 의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만큼 중앙위의 결의는 유효하게 됐다.

김영길 위원장은 "15일 총파업은 지금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50여년동안 굴종과 오욕을 강요 당해온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한 데 모아 분출시키는 거대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근무시간을 엄수하는 준법투쟁을 실시하고, 오는 13일 민중대회,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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