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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88년 '노동3권 공무원법' 대표발의자는 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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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88년 '노동3권 공무원법' 대표발의자는 盧"

민주노동당 의원단, 공무원 노조 지원차 전원 거리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엄호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노동당의 의원단이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거리로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파업 강행은 노동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특별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라는 입장표명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9일 의원단 총회를 열고 "현애자ㆍ심상정 의원은 부평구청, 권영길ㆍ조승수 의원은 성북구청, 천영세 의원은 마포구청을 방문해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유선희 최고위원은 마포구청 지지방문 과정에서 연행됐다.

단병호 의원은 의원단 총회에서 "이번에 민주노동당과 공무원 노조가 발의한 법과 똑같은 안이 88년에 이미 발의된 바 있고, 그 대표 발의자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은 당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일반법 추진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대토론자로 나서기까지 했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평했다.

단 의원은 "15년전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안이 오늘 정부의 탄압속에서 좌절되고 있다"며 "역사가 후퇴를 해도 이렇게 후퇴할 수 있나. 그 당시의 요구도 지금과 똑같았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2일 민주노총과의 협의회를 통해 대정부 대응을 논의하고 14일 총파업 전야제에는 의원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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