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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파업권' 포함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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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파업권' 포함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노동권 탄압하는 정부의 '과거사 청산', 말도 안돼"

공무원ㆍ교사ㆍ교수 노조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조합ㆍ공무원노조법에 관한 개정ㆍ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는 14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조의 가입범위와 단체협약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인ㆍ경찰ㆍ소방수 제외한 5급 공무원까지 노동 3권 인정이 골자**

법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법과 행정법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공무원ㆍ교원의 노조 조직및 가입을 배제한 5조 삭제) ▲교원노조설립운영법 폐지 ▲국가공무원법 개정(66조 집단행동금지 삭제) ▲지방공무원법 개정(58조 집단행동 금지 삭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법 폐지등이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 안은 보수 등 근로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구속 받는 공무원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 중 유리한 기준은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가입대상도 5급까지 (정부는 6급)허용하는 등 범위를 넓히는 대신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권 탄압하는 정부의 '과거사 청산', 말도 안돼"**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88년도에,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6대때 각각 공무원노조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엔 지금 운운되는 국가 불안 없었나. 공무원 개혁 없이 한국사회의 개혁은 없다.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밝혔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도 "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됐지만 단체행동이 배제된 합법화는 절름발이일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의 전철을 공무원 노조가 밟아서는 안된다. 공무원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현 정부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현재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과거 인권 탄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과거사 청산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권 탄압을 정부가 방치하고 자행하면서 과거를 고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 정부는 과거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청산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통과 불투명, 공무원 노조 "11월 초 무기한 총파업 준비"**

그러나 이 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권이 없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파업권은 인정할 수 없고, 노조가입 범위에 있어서도 정책결정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무보직 서기관등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정부안을 지지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ㆍ폐지안에 참여하는 의원도 환경노동위에서는 단병호 의원 1명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법안을 정부가 끝내 고수한다면 공무원 노조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11월 초쯤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발의 의원 20인이다.

민주노동당 10명(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현애자, 최순영) 열린우리당 7명 (김재윤, 안민석, 이인영, 이영호, 이철우, 조경태, 최철국) 한나라당 1명(이재오) 민주당 1명(이정일) 자민련 1명(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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