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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헌법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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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헌법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파괴"

국보법 합헌 판결 맹성토, 매일 헌재앞 1위시위 갖기로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성토했다.

***"헌법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파괴"**

전국민중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백22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공동대표 정광훈)는 헌재 판결 하루 뒤인 27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합헌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석운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이 시점에서 남북교류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에 대한 합헌판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 판결은) 진보와 민주주의보다 수구적 질서의 온존에 보다 더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도 "법을 통해 국민을 재단하고 감시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잘 알 수 없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국보법을 통해 국민을 유린한 사람의 관점이 아닌 국보법으로 고통과 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보법 문제에 접근했어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경우 민변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문을 보면 국보법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지난 2002년의 그것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2002년 이래 2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991년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이후 일부 위헌 소수의견을 포함한 합헌 판정을 내려오다 2002년 판결에서 전원일치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1991년 이전 국보법 관련 판결에서는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한정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대, "헌재판결, 정치적 의도 깔려 있어 보인다"**

국민연대는 판결 시점과 판결 이후 헌재가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 판결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국회밖뿐만 아니라 국회내에서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이었고, 지난 24일 대통령 소속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또 판결 이후 보도자료에서 "현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주장한 점도 정치적 의도가 깔린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경우 민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종전의 합헌 입장을 동어 반복한 것에 불과한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보법 개폐지 논의에 대해 국보법 존치론자들과 똑같은 정치적 태도를 적극 표명하는지 속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오늘(27일)부터 매일 11시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다양한 직접행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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