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가 24일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각계의 오랜 숙원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달성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폐지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82, 민노 10, 민주 9, 한나라 1명으로 모두 1백2명으로 폐지를 위한 과반수에는 아직 50명 가까이가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가 가시화되기 위해선 내주중 결정될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한나라당 개혁파의 선택이 관건이다.
***우리, 폐지 파 1백명 넘기나. 현재까지 82명 서명**
열린우리당에서 폐지를 서명한 의원은 82명이다. 우원식 의원측에선 "30일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 1백명을 넘기겠다"며 폐지를 위한 과반 1백50명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폐지안에 서명한 의원들 중에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반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할 경우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국보법 폐지는 현실화된다.
그러나 '폐지 당론' 결정까지 이르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날 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정적 논평을, 민주노동당이 환영의 논평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열린우리당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완전폐지를 주장했던 천정배 원내대표는 대체입법, 개정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난 12일에는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이 공동 명의로 소속의원 1백51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안 서명 자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
당내 폐지반대파들의 입장도 인권위의 결정에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조성태 의원은 "남북간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이라크 추가파병시에도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67명에 달했지만 당론이 정부안 추인으로 되자 재검토 논의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따라서 28일 정책의총을 거쳐 30일 결정될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 전면개정파가 폐지로 돌아설지 관건**
한나라당은 이날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논평을 냈다.
임태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것은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가 아니며 소관업무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중에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가 폐지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분 개정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국보법 내에 '▲고무찬양 ▲참칭 ▲불고지죄의 세 가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 세 가지 조항 중에 두세 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인권위의 결정으로 한나라당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폐지파 의원들은 "이제 진지하게 (폐지를) 논의해봐야 한다"며 당내 공론화에 의욕을 불태웠다.
현재까지 폐지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은 배일도 의원 한명뿐이다.
고진화 의원은 폐지안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여권과의 논의에 따라서 폐지후 형법보완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여당의 다수가 폐지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면 한나라당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여당 입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미 국제 앰네스티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 권고를 하지 않았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인권위 결정을 환영했다.
한나라당내 폐지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들이 폐지안에 찬성할 경우 국회내 과반확보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6대 소장의원 모임인 미래연대가 주축이 된 '새정치수요모임'은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폐지안에 찬성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수요모임의 입장은 대폭 개정"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문화된 법인데 사문화된 규정을 대폭 바꾸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 폐지주장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권고를 한 것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폐지파 의원들은 이들 전면개정파 의원들부터 접촉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소속의원 연찬회에서 국보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날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용갑 의원 등 극보수성향 의원들의 '페지불가' 입장이 워낙 확고한 가운데, 개혁파 의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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