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민단체들, 헌재의 "국보법 합헌" 결정 맹성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민단체들, 헌재의 "국보법 합헌" 결정 맹성토

국민연대-참여연대 등 "시대변화 못읽는 외눈박이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이적 표현물 제작·소지죄와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대 "시대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는 도발적 정치행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1백22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정광훈)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연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현재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정치적 행보"라고 혹평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연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폐지 권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수구보수세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규탄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기준모호-표현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은 기준자체가 극히 모호할 뿐 아니라 '정을 알면서'란 요건 역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91년 법개정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였다"며 "법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남북 분단을 국보법 존치이유로 든 헌재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지금의 현실을 준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헌재가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인 것을 넘어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과 완벽히 동떨어졌음을 드러냈다"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