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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보법 폐지파’ 80여명, 단일대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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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보법 폐지파’ 80여명, 단일대오 구축

100명 이상 참여 낙관, “정기국회서 반드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자민련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80여명이 뭉쳤다. 각론차이를 극복하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형성됨으로써,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노회찬 “80여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배일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당 이상열 등 4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 60여명의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국보법 폐지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또한 17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새천년민주당 소속 각 의원이 모여 합의를 이뤄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하다는 것 역시 굳이 숨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을 대표해서 합의한 의원도 있고 60여명의 의원을 대신해 합의한 의원도 있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보법 폐지가 일시적 주장이 아니라, 또 소수 정파의 힘없는 외침이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구체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보법 폐지 이후에 완전폐지, 형법보완, 대체입법 추진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각 당 또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형법 보완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폐지 후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우선으로 하고 각 당의 차이는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정기국회 내에 법률을 통과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17대 의원 과반수 공동발의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세 규합 문제와 관련, 노 의원은 “현재 80여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수요일까지 열심히 서명 받아서 우리당의 과반을 넘기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당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 간사로 50여명의 의원들이 이에 함께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도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당내 서명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혀 당초 이들이 공언한 ‘1백명 이상의 참여’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의 합의**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이말을 50여년 동안 듣고 살았다. 악법이 왜 법이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던지지 못한 채, 그저 그 악법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자기 검열 속에 내 사상과 양심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야 했다. 그렇게 악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면서 수십년을 끈질기게 버텨왔다.

국가보안법, 이 법이 악법이라는 악법의 요소를 상당히 안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보법을 폐지키로 뜻을 모았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국보법 폐지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국보법 폐지에 17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소속 각 의원이 모여 합의를 이뤄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하다는 것 역시 굳이 숨기고 싶지 않다.

아직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 당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을 대표해서 합의한 의원도 있고 60여명의 의원을 대신해 합의한 의원도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국민 여러분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합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를 초월해 국보법 폐지가 일시적 주장이 아니라, 또 소수 정파의 힘없는 외침이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구체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또한 우리는 국보법 폐지 이후에 완전폐지, 형법보완, 대체입법 추진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각 당 또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맡기기로 합의를 했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은 기우라는 점을 국민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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