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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파 "악법 폐지는 국회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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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파 "악법 폐지는 국회 몫"

한나라 "국보법 헌재 결정은 지극히 당연"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중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합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회내 국보법폐지 모임 의원들이 "합헌 결정에도 국보법 폐지 의지는 변함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보법 폐지 의원들 "악법폐지는 국회 몫", "헌재결정은 국보법 고무찬양하는 판결"**

열린우리당 '아침이슬' 모임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일치한다'는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악법"이라며 "헌재가 국보법도 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하나 그 법이 악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며 악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폐지 의지'를 다졌다.

노영민 의원은 "91년 국보법 개정 이래 헌재의 합헌 판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헌재 판결 보도자료에서 공보관실이 '입법부가 헌재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것은 월권 행위로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도 "국보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조항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폐지하고 안보체계에 대한 법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대표적 악법을 폐지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국보법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집권해 다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 안정적 개정파'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절대다수 의원들이 페지에 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론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꼭 이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동당도 노회찬 의원도 27일 의원단 회의에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보안법을 고무찬양하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 나라 수구보수층의 마지막 최악의 발악"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국보법 헌재결정은 지극히 당연"**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헌재의 합헌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거듭 표하고 "여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반박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장치로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종래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소속의원 대다수가 완전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는 여당답게 헌법유린 행동 중단해야 한다"며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변화에 따른 것 보완 개정이 온당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적화통일의 노동당 규약을 한 줄도 안고치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해선 안된다"며 "앞으로 국보법 뿐 아니라 중대한 남북관계법의 경우도 졸속으로 다루면 안보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 여야합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국보법 합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한나라당은 이같은 법률적 결정을 항상 존중하는데, 유독 열린우리당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법안을 내고 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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