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민연금 폐지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형태든 공적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최근 폐지 논란은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를 조장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폐지는 안될 말**
실제 국민연금 수혜자이자 부담자 대다수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폐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금폐지론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폐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곧 도래할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병급조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이들이 국민연금 개혁과제로 제시한 것은 먼저 불합리한 법규정 개혁이다.
김연명 교수(중앙대)는 "연금 수급권의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 중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구제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규정은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급여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 급여만을 지급하는 것(병급조정)은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연금의 시행연도가 짧아 연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너무 엄격한 병급조정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급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대부분의 연금액이 10만원대인 상태에서 병급조정은 수급자에게 10만원대의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에 대해 "2개의 연금액을 합쳐도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정도로 낮은 경우, 수급자의 경제적 능력이 극히 취약한 경우, 혹은 연금 수급기간이 너무 짧은 상태에서 병급조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일정한 원칙하에 병급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교수,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일 특단 대책 내놓아야"**
국민연금 혜택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영세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있다.
김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의 행정관리 미비로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국민연금 혜택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일용직 등을 직장가입자로 실제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국민연금 급여수준 50% 인하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 폐기, ▲수급권 관련 민원처리 행정시스템 개편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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