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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용돈연금' 전락,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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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용돈연금' 전락, 용납 못한다"

시민-노동단체, "정부 개정안 전면폐기"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19일 정부 개정안의 전면폐기와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세칭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다.

<사진> 기자회견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불신만 키워”**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국민연금 개편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이후 가입자의 불신을 증폭시켜 공적 연금의 뿌리를 뒤흔드는 방안”이라며 “이번 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리하게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염금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향후 5년 동안 국민연금 관련제도 개혁을 이룬 후에 차기 재정추계년도에 급여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법 개정 방안으로 ▲취약계층 가입자를 위한 국고지원 실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연금제도 개혁 ▲출산. 육아. 군복무 등의 연금가입 공백기간을 보전하는 크레디트제도 도입 ▲출산장려제도, 보육의 사회화 등 출산율 상향정책 마련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더 내고 덜 받는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수준까지 올리되,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수준을 2004년에는 55%, 2008년에는 5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한마디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게다가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내용도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총 21인의 위원중 가입자위원이 12인으로 가입자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총 9인 중 가입자위원을 4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도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연명 사회복지위원장은 “전문적 기금투자를 위해 금융전문가 위주로 운용위원을 뽑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이 투자전문가 시각으로 운용돼서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주장하던 여성계에게도 이번 개정안은 미흡하다. 이번 개정안에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해 여성의 연금 분할수급권을 재혼시에도 계속 인정하기로 했으나, 여성단체들은 여전히 연금 분할이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즉 이혼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 어민을 비롯한 지역가입자들도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전국농민회 이종화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파악을 방기해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켜 왔으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외면햐 국민연금이 필요한 지역 서민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원망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노동-농민-여성-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과 출산율의 저하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려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대처 방법에 있어서 세제개혁, 실질적 소득 파악을 통한 보험료 부과,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 증대의 측면 노력이 미흡한채 대부분의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안정망의 기본이 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가입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와 함께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조합원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리는 교육에 주력하며 11월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는 여전히 국민연금의 운용과 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가 부족한채 막연히 잘 되고 있다는 식의 선전만 일삼아와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피상적인 지식을 통해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는게 좋겠다’는 막연한 불신감만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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