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만 위원장 등에 대한 단속 이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을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성에 들어가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KNCC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석방 △이주노조 인정 △강제 추방 중단 및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주노조 합법성' 가를 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려는 기획 단속"
이들은 까지만 위원장 등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단속이 "명백히 이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법무부의 '기획', 서울 출입국관리소 '연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만 되면 연행·추방)
이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이들이 이주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핵심 간부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단속에 걸려 연행됐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농성에 들어가며 "비정규 악법 통과와 구속 노동자 양산, 비리와 부패의 화신인 삼성 비호 등 노무현 정권의 악행 목록 가운데 역대 정권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 탄압"이라며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돼 추방됐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노동부에 의해 설립신고가 거부된 이주노조는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다. (☞관련 기사 : "이주 노동자도 노조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번 단속에 의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은 편지를 통해 "노동부와 법무부가 (이주노조)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즉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 집행부를 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다함께,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단속을 비판했다.
국제노총 "한국이 OECD·ILO 가입할 때 했던 약속은 어디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제단체들도 이주노조 집행부 단속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노총(ITCU)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은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해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던 당시 했던 약속과 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국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그밖에도 네팔 대사관을 방문해 까지만 위원장 등을 강제 출국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에는 2007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재 KNCC에는 단속과 처벌 등 이주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국 국적의 동포 노동자 200여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뉴코아-홈에버 등 이랜드 그룹 유통업체 비정규직도 농성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