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지난 9월 13일에 보도했던 신정아 씨 누드 사진과 관련기사에 대해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보도이지만 선정성과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1면에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싣고 이 같이 밝혔다.
"선정성 최소화, 사생활 침해 막는데 최선 다 했다"
문화일보는 이 글에서 "사진 보도과정에서 신 씨의 얼굴과 발을 제외한 신체의 주요 부분을 가리는 등 선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사진 유포 등이 초래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선정성 논란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독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번 보도를 거울삼아 신문제작에 있어 사생활 등 인권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동시에 석간 유일 종합일간지에 걸맞은 심층적이고 유용한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밀한 취재 벌여 '국민의 알권리' 최우선 고려해 보도한 것"
또 문화일보는 "그간 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기사에 대한 경위 설명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1일 신 씨가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해당 기사의 보도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취재 및 보도 경위를 함께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관련 기사와 사진을 보도할 당시에는 신 씨에 대한 권력 비호설을 포함,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며 "문화일보는 신 씨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고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 씨의 누드사진 12점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전문가들에게 사진의 검증을 의뢰해 합성사진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어 사진 촬영 당시 상황과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치밀한 취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그 결과 이들 사진을 지면에 게재하는 것이 이번 사건 전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단서라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사과' 결정과 별개…재심의 청구
문화일보의 이번 사과문은 지난달 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같은 기사에 대해 내린 '사과' 결정과는 별개로 게재된 것이다. 당시 윤리위는 "문화일보는 불확실한 신 씨의 '성로비 가능성'을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2단 이상의 크기의 사과문과 함께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지난 12일 "문제의 누드사진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게재했다"며 이미 윤리위의 '사과' 결정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문화일보 노동조합 임정현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과문 게재로 문화일보 내부에서 노사 양측이 함께 구성했던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됐다"며 "추후 신문윤리위의 결정이 난다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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