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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참사 대책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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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참사 대책위' 결성

"외국인 보호시설은 인권ㆍ안전 사각지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여수 민중연대, 솔샘교회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책위원회'는 11일 저녁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인 등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 구조 개선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노동자 등 외국인들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실제적으로는 구금과 같은 '법률 형(刑)'을 받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단속 과정의 공권력 남용 등 법적 문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정병진 솔샘교회 담임목사는 또 불이 난 304호 보호실에서 CCTV 카메라를 휴지로 가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 중국인 김명식(가명) 씨에 대한 상담내용을 소개했다.
  
  정 목사는 "지난달 11일 김씨에게 전화가 와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를 땅에 내팽개치고 침도 못 넘길 만큼 목이 아픈데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사무소 측에 알아보니 땅에 내팽개친 것은 김 씨가 CCTV를 파손시키려 해 제지한 것을 두고 김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질병도 의사가 병원치료를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는 답변을 듣고 추가 상담 등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곳에서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유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84평, 열악한 보호시설…1년 전에도 화재 발생
  
  11일 여수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난 불로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들 시설이 '안전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개선을 권고한 사실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당국의 무성의를 지탄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비슷한 방화사건이 발생해 경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인화물질이 검색되지 않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1인당 1.84평…열악한 보호시설 = 국가인권위는 작년 1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속 외국인보호실 16곳과 외국인보호소 2곳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라는 353쪽 짜리 분량의 보고서를 내 놓았다.
  
  국가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수용자들에게는 1인당 1.84평의 공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의 위생과 시설이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은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5.5%로 규정에도 없는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도 34.1%였으며 외국인 여성 중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낸 어나르(36.방글라데시.전 이주노조 위원장) 씨는 "한 방에 22명이 지낸 적도 있었는데 잠을 잘 때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 직원들은 물론 갇힌 외국인끼리도 의사소통이 없어 행동이 불편할 때가 많았다"며 "여수처럼 불이 났었다면 안에 있는 외국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1년 전에도 '아찔한' 화재 =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 안에서 불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1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몽골인 O(36) 씨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모포에 던져 불이 붙었다.
  
  다행히 보호실 밖에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해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소지품 검사에서 위험물품인 라이터를 압수하지 못해 방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삼열(38) 사무처장은 "불과 1년 전에 수원에서 비슷한 화재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화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인이 큰 액수의 임금체불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은 이처럼 충동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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