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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논란'에 이유없이 밀려난 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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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논란'에 이유없이 밀려난 시청권

[기고]"경인TV 허가추천 연기, 명분 없다"

필자를 포함한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역방송의 시청권을 빼앗긴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과거 경인방송(ITV)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한차례의 유찰을 거쳐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더니만, 새로이 선정된 사업자 내부에서 주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나서부터는, 또다시 사업자 선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느낌이다.
  
  "허가 지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지역시청자들에게 설명했나?"
  
  이전 ITV가 사업능력 부족으로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송위원회의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법이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역밀착형 방송을 통한 지역성의 구현이 방송법의 제정 목적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고심이 더 이상 재허가 추천을 미루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물론 지역의 시청자들은 상당한 기간 안에 사업이 개시되고, 그에 따라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런 기대에 반하여 재허가 추천을 미루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과문해서인지 최근의 지리한 지연사태를 정당화 할만한 합리적 사유를 들은 바 없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경인방송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주식회사의 회장이자 대주주인 백성학 씨와 관련된 스파이 의혹이 원인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는 지연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
  
  "현행 형법·방송법으로는 허가 추천 지연 근거 없다"
  
  첫째, 스파이 의혹은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 이는 형법의 일반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원용할 필요조차 없다. 스파이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설령 백성학 씨가 미국의 스파이라고 확인되더라도 현행 형법은 '적국', 즉 북한의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현행 방송법은 간첩죄를 방송사 대표 또는 편성책임자가 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결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경인방송의 1대주주인 법인(영안모자)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문제일 뿐 경인방송 또는 경인방송의 1대주주의 문제이거나 방송사업자인 경인방송 대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결국 백성학 씨가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가 추천을 거부할 만한 법률적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법률적 사유가 아닌 기타 도덕적·정치적 사유는 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확정 시기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허가 추천을 무한정 미루는 것은 지역시청자의 시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방송위가 쓸 수 있는 수단 얼마든지 있어"
  
  둘째로 현행 방송법은 소유와 경영, 경영과 편성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소유지분의 제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주주사 내부의 문제가 경인방송의 문제로 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동시에 주주사 내부의 문제가 방송사업자 추천을 미루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더구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허가 추천 과정에서 조건부 추천 또는 이행각서의 징구 등 방송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보조 수단을 동원한다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지역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조속히 실현시킬 방안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지연 사유로 추측되는 것은 잠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초과 문제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허가 추천이 지연되는 것은 스파이 의혹이 아니라 경인TV의 대주주 지분 한도 초과 문제 때문인데 자체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방송법이 정한 최대주주 소유지분 한도는 30%이며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대주주인 영안모자가 이면합의를 통해 총 33.1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인방송 측은 대주주 지분 한도 초과 문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 한도 초과의 문제는 선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방송위원회 소관이다. 검찰에서 수사할 형사상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자체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 역시 허가 추천 지연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2년 넘는 정파 상태, 시청권과 알 권리 외면"
  
  2년 전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의 송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관계자 모두는 재허가 추천 거부가 진정한 공익적 민영방송의 모델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 더불어 빼앗긴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허가 추천이 2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알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더 이상 새로운 사업자의 허가 추천을 지연한다면 적절한 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해 좌고우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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