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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연석회의 탈퇴 고려…연금법 강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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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연석회의 탈퇴 고려…연금법 강행 반발

"정부가 먼저 사회적 합의 외면"…연석회의 붕괴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개정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7일 기초노령연금법안까지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가 7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8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외면하고 연금법을 졸속·강행 처리한 것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이는 정부기구인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의 기능상실로 보고 참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에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인데 정부가 논의된 사안을 무시하니 연석회의 참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퇴장한 한나라당·기권한 민노당도 비판에서 자유로롭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통과시킨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월 8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연석회의에서 기초연금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논의한 것을 깡그리 무시한 법안일 뿐 아니라 정부안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안도 아닌 그야말로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은 사각지대 해소는 요원하고 노후소득 보장과는 거리가 멀기만 한 개악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비판했다. 찬성 11명, 기권 1명의 표결로 통과된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8명은 회의에 참석했다가 표결 때 퇴장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기권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노인에게 20%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법안저지를 회피하고 퇴장을 통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이번 개악법안 통과를 용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노동당 또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기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무시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연석회의 탈퇴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연석회의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만든 조직으로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 연석회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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