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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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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 가결

더 내고 덜 받고…여야 입장은 갈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년여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9표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우리·민주 "찬성"-한·민노 "반대"
  
  표결에서는 열린우리당 10명과 민주당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노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명분으로 2008년 부터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은 2009년 부터 2018년까지 현행 9%에서 매년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자녀 출산 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도 마련됐다. 또 소득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해 연금 가입자 중 자녀가 둘인 사람은 12개월, 셋 이상인 사람은 18개월을 추가로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국민연금 개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못하고 내달 6일까지 심사 기한이 지정된 채 소위로 재회부됐다.
  
  한편 민노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이 의결될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개정안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행통과 시키면서 사각지대 해소방안, 즉 기초연금의 도입에는 논란을 거듭하다 처리를 다음 달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사각지대 해소와 동시에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5%에서 시작해 2028년 이전 15%까지 확대할 것 △전체 노인 중 8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 △그 재정은 국고에서 충당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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