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협의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맡기는 것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 논의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재정안정성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계획 도입 △연금제도 개혁위원회 상설화 △기금운용체계의 개혁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강조하면서 "각 당간 합의가 어렵다면 이러한 큰 원칙을 중심으로 우선 국회가 법을 개정하고 제도의 세부적 사항에 관한 논의는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의 사회적 대화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연석회의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초 세부사항에 관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소득노인 경로수당 제도 아니냐"
이는 지난 25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이 오는 2008년부터 7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8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데에 따른 것.
연금개혁안은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같은 해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개혁안에 따르면 이 같은 연금을 해당 연령층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6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단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목표를 두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하위 60%에 제한한 것은 연금제도가 아닌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수당 제도에 가깝다"며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하되, 제한하더라도 상위소득자의 20%를 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만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여야 3당은 기초연금의 목표 급여율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단지 부칙에 2030년에 목표 급여율 15%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는 정하는 모호한 합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입자 평균소득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의 15%를 기초연금 목표 급여율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달성시점도 2030년이 아닌 보다 이르게 설정함으로써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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