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8만3000원~9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로써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앞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승조 의원이 수정한 이 법안을 재석 인원 12명 가운데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시켰다. 한나라당 소속의원 8명은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뒤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노당의 현애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60%에 해당하는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8만90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연금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시행초기에는 180만 명, 2008년 7월부터는 300만 명, 2009~2010년에 이르러서는 3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2007년 2월에 법제화하도록 하는 내용과 "2030년까지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5%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결의가 포함했다.
법사위 진통 예상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급여지급수준이 전체가입자 소득의 5% 수준에 불과하고 지급대상 또한 전체노인의 60%에 불과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도입시 5%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의 60%에서 단계적으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고사하고 얼렁뚱땅 표결만 하자는 다수 여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우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연금액이 첫 해 5%로 시작하는 것은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장차 목표 급여율이 법률이나 부칙에 분명히 명시되는 것이 옳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결의로 이를 처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강행된 법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무늬만 기초연금법안"이라며 "남은 국회 심의기간 법안들이 제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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