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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7부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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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7부능선 넘어

[의미와 과제]불만스런 여론…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까?

4년여 동안 처리가 미뤄져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른 만장일치 통과는 아니지만, 여야 정당 사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이 개정안이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심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개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실행 과정에서 국민여론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더 내고, 덜 받는다 …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방향은 정당마다 달랐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도 재정안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는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10년 간 매년 0.39%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12.9%까지 올라간다. 보험료는 1998년 연금개혁 때 소득의 9%로 인상됐고, 2008년까지 10년 간은 이 보험료율이 동결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은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액은 2008년부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현재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대로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2070년까지는 기금고갈 사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재정안정화 방안 외에도 개정안에는 기존 제도와 다른 방안이 다수 담겼다.
  
  현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우 한 개의 연금은 전액을 받지만, 나머지 연금은 20%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현재는 한 개만 선택해 받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한 개의 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유족연금도 20%만큼 수령할 수 있다.
  
  또 20년 동안 연금을 붓지 않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현재는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미달하는 햇수만큼 연금액을 깎는 감액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유족연금의 남녀차이가 없어진다. 현재는 연금 가입자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인은 소득이 있더라도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의 경우는 같은 상황에서 60세가 넘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남녀 간 차이를 없애 남편도 55세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처리 안 된 기초노령연금법은? … 아직 복지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약 9만 원씩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연금제로 완전히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노당도 2030년까지 최대 24만 원으로 수령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여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령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정당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급액수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셈이다.
  
  이것 역시 재정이 문제다. 정부·여당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매년 2조~3조 원이 필요하고, 한나라당 안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3조~4조 원의 국가예산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보유자산 등을 따져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자를 노령자 전체의 60%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초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최근 80%로 대상범위를 축소했다. 민노당도 노령자의 80%까지 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골칫덩이'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나? … 몇 해 전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흘러나왔을 때 일반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왔고,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촛불집회도 열렸다.
  
  이같은 반발에는 빠듯한 봉급에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의무적으로 연금보험료로 내고 있는 서민들이 낼 돈은 더 늘리고 받는 돈은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 있었다. 물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공무원시험 열풍'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 직종이 우리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연금 재정적자를 약 1조 원의 국가예산으로 충당한 일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런 반발과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적거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내로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에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무원노조가 버티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정부가 약속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겠느냐는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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