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은 더 이상 교사가 아니므로 교원노조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
9일 대법원 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취하기로 한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장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동적으로 교사 직을 상실했다"며 "교원이 아닌 만큼 더 이상 교원노조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제13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장 위원장의 출마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현재 정진화 전교조 서울시 지부장, 강신만 전교조 서울시북부지회장과 함께 위원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장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교육부와의 교섭 과정에서도 위원장 자격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전교조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장의 대표성 인정에 대한 판단은 엄연히 노조의 몫"이라며 교육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전교조 이철호 임시대변인은 "장 위원장의 해직은 교원노조법 상의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격을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는 한편,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장 위원장 측은 12월 초 위원장 선거 출마와 오는 22일 연가투쟁을 모두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올 연말 교육부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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