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원평가제를 2008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예정대로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착수함에 따라 22일로 예고된 '연가투쟁'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응이 주목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교원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개정법의 시행은 2008년 3월1일부터이며, 교원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정책추진방향'에 따르면 67곳에서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2007년부터 전국 500곳으로 확대 시행되고,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는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 해당 교육청은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법개정안에는 교원평가제 도입 근거 규정 등만 포함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내년도 확대운영 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에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2일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국 규모의 연가투쟁을 예고해놓고 있다.
앞서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 등 3명은 20일 열린 교육부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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