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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정부 '불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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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정부 '불법 엄단'

"수업시간 사전 조정해 수업 차질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오후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강행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조퇴 참여 교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나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분회장들이 대부분 사전에 시간을 조정해 수업을 마친 뒤 참석해 조퇴투쟁으로 인한 수업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교조 수도권 지역 분회장(단위학교 대표)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차등성과급ㆍ교원평가제ㆍ연금법 개악 저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강행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역 분회장들을 중심으로 1차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10시께 지방 분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교사문화제를 열고 노숙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에 모두 3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교육당국은 참석자 규모를 수도권 분회장 1000여 명, 지방 분회장 1000여 명 등 모두 2000여 명으로 추정했다.
  
  전교조는 결의대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제화 중단 △구속된 전교조 회원 석방 △차등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2일 전국적인 '연가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참여하는 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조퇴투쟁은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침해해 교단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회 참석을 이유로 조퇴 및 연가를 신청하면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사' 등을 이유로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 다음달 22일 계획된 연가 투쟁의 참여 여부를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연가투쟁에 대한 처벌은 단순 가담자의 경우 1회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등 가담 정도와 가담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조퇴투쟁으로 학교 무단 이탈사태가 발생하고 혼란을 가져온다면 교육 관계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당사자 또한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공청회 방해 혐의로 구속된 교사를 석방해 교단의 화해를 꾀하고 전교조는 불법 탈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자유교원조합도 성명에서 "전교조는 투쟁 일변도의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교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이지 말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위할 경우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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