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30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새달 7일 입법예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서 타결 안되면 4일 입법예고 선언"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 참석중인 이상수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현지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달 2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로드맵에 타결을 보지 못하면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간 합의된 부분을 존중해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일 논의에서 진전이 없으면 4일 입법예고 선언을 하고 6일에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거쳐 7일 입법예고할 생각"이라며 "합의가 안된 과제들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이 장관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두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일 대표자회의에서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직권중재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 허용 방안 논의 중"
그러나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의 숫자를 줄여 단계적으로 임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과 복수노조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의 절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에서는 환경이나 안전 등 분야별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직권중재 폐지와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혈액과 항공 등 범위를 확대한 공익사업장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업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근로 허용과 파업 기간에도 핵심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업무 의무화는 사실상 직권중재 폐지가 보장해주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다시 일정 부분 제약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그간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결국 직권중재 폐지와 복수노조 등 노동계의 요구안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 등 사측의 요구가 조정 지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 노정간 충돌이 예상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독자 입법을 추진하면 총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으로 일괄적으로 공무원화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공무원화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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