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노사정 위원회를 활용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는 투쟁의 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3개월간 노사정 위원회를 이끌어온 김금수 전 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는 지난 20일 퇴임식 현장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8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파행을 거듭한 원인을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김금수전 노사정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노동계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그가 지난 3년여 동안 노사정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가 바라본 국내노사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노.사.정이 신뢰와 존중, 참여와 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김금수 전 노사정 위원장입니다.
김금수 전 위원장은 1937년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60년대 통일운동을 했었고 1972년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한국노총 연구위원 및 정책연구실장,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최근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을 주도해왔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제6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20일 3년3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퇴임하신지 거의 열흘 다 돼 가시는데 아무래도 3년 3개월간 중책을 맡으시다 끝내시니까 어깨가 가벼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금수 : 원래 임기가 2년인데 1년 3개월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기분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문득 뒤를 돌아보게도 됩니다.
박인규 : 8년 역사인데 3년 3개월 임기를 마치신 걸 보면 그동안 최장수가 아닌가 싶어요.
김금수 : 임기를 다 마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박인규 : 김금수 : 전 위원장께서는 원래 노동운동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도 퇴임을 하시면서 노동계의 일부 강경파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김금수 : 퇴임을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그냥 할 순 없으니까 '사회적 대화체제의 발전을 기대하며..' 단상형식의 글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지금도 사회적 대화는 실험단계에 있다. 실험단계를 끝내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 노사관계 구조하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짜 필요한 건지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물음을 한 번 던져보자. 그리고 사회적 대화제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충 그런 내용이었는데, 특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사회적 교섭 등 여러 표현을 썼는데 특히 정책참가를 통해서 정책이나 제도개혁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충정 어린 당부를 한 건데
박인규 :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세력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기 보다는 들어와서 생산적인 토른을 했으면 좋겠다..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노사정 간의 건설적이고 생산적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었나요?
김금수 :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내세웠던 노동정책의 큰 줄기의 하나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방했습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근간이 되는 건 사회적대화가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고, 그러자면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자연히 이끌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대통령 생각도 그랬구요. 또 노동조합에서도.. 그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런 결정을 안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우세한 편이었죠. 그리고 사용자 쪽에서도 노사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이었죠.
박인규 :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로 3년을 이끌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노사정 간의 건설적인 대화랄까 그런 측면에서..
김금수 : 의욕이나 소망과는 달리 사회적 대화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노정갈등이 첨예화, 증대되고. 그래서 작년에 한국노총마저도 노사정위원회를 뛰쳐나갔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제로 올려서 대의원대회를 열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소수강경파의 방해로 결정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이 통과됐으니까 지도부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다가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무산돼 버렸죠. 그런 가운데 정부로서도 과연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의도들이 은연중에 깔리게 됐고. 그런 가운데 사용자 쪽에서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다 보니까 당초 분위기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민주노총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운영의 제기능은 회복했고 이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개편방안이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개편을 계기로 활성화와 발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다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인규 : 민주노총이 최근에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김금수 :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의제도 다르고. 하지만 대화 자체에 참여했다는 건 그나마 노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은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인규 : 많은 언론 등에서.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을 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민주노총 등 노조세력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쪽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IMF위기 직후 생겨난 건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른바 고용의 유연성.. 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 그런 부분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동의해 줬는데 상대적으로 얻은 게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말하자면 사측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까요?
김금수 : 98년 당시 이른바 대타협을 했는데 90개 넘는 사안들에 관해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되고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가 허용되고,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든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재벌개혁 또는 기업의 투명성 재고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피해의식을 갖게 된 건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강화입니다. 정리해고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규율되던 것을 법제화 했다든지, 파견법이 도입됐다든지. 그렇다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단체교섭의 단위가 기업입니다. 기업들 차원의 단체교섭에서는 정책이나 제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를 개선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인규 :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참여를 해야 뭔가를 바꿀 수 있다.
김금수 : 전 위원장께서는 그런 지적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상당수는 대화와 타협,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부 강경파들의 명분을 앞세운 싸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전체 조합원의 뜻과는 다르게 강경파들이 그런 결정을 좌지우지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김금수 : 실제 대의원대회에서 몇 십 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심한 경우 시너를 뿌리고 해서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킨 적이 있었죠. 이것은 비단 노사정의 복귀결정 여부를 떠나서,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입니다. 대중조직은 사상, 신조, 지지정당, 직종 등 아주 다종의 사람들이 모인 대중조직이니까. 이 대중조직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원칙은 조직 내 민주주의와 집단적 규율이죠. 이걸 빼버리면 그 조직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기본원칙이 소수자의 극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무산된다면 노동조합으로는 큰 손실이고 권위의 상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인규 : 현재 민주노총의 이수호 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시고 중도 대행체제라서 정식 선거를 해야 되는데, 김금수 : 전 위원장께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가 민주노총 선거와 관련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셨다구요?
김금수 : 내년 1월에 새로 구성될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지도부입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내부 정파간의 갈등과 경합,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 대화를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한국의 노사관계 구조에서 필요하냐 아니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참여를 주장할 때 한쪽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더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놓고 해석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지.. 이것이 지도권 획득을 위한 쟁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사회적 대화에 대한 동의를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사정위원회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의 원인으로 노조쪽을 많이 지목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정부나 사용자들은 책임이 없는 거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 노정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중간에서 조정하신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부의 태도나 입장에서는 지적할 만한 문제는 없었나요?
김금수 : 작년에 노정갈등으로 나타난 파행은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책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어서 뛰쳐나오는 것 보다는.. 장관 퇴진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에서는 퇴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탈퇴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 데는 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 발언 등의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같은 것도 한 2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보다 깊고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든지. 사용자 쪽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주장하는데, 그러자면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받는다든지.. 그런 태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인규 : 장관도 바뀌고, 예전 국회의원 시절에 상당히 노동문제에 열심이셨던 분이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태도를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김금수 : 아마 작년처럼 감성적인 갈등이나 대립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다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이른바 로드맵을 둘러싸고 합의가 안됐을 때는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노정간 갈등이 어떨지.. 또 특수직 종사자 문제가 있습니다. 보모, 특수직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자라든지.. 소위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각자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들을 둘러싸고 갈등이나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대립까지는 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인규 : 어쨌든 대표자 회의긴 하지만 민주노총도 복귀를 했고 장관도 바뀌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퇴임식을 한 김금수 전 노사정 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해서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는 사용사유제한 부분을 꼭 관철해야겠다. 말하자면 결사반대 입장인데 그동안 이 부분을 쭉 다뤄 오신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 현재 비정규직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금수 : 비정규 관련법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2002년 5월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2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 합의를 본 것도 있구요. 가장 큰 방침은 차별금지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유형법 보호방안입니다. 기간별 노동자, 파견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문제..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유형별로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를 해서 2003년 7월에 본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에 일단 이송했습니다. 그때 합의된 부분도 있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노동조합 쪽 의견과 사용자 쪽 의견, 공익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함께 노동부로 넘겼는데, 노동부에서 입법을 해서 국회에 던졌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아주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사항들이 다소 수정됐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주목했던 사용사유제한 문제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웬만큼 됐구요.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정기국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박인규 : 사용사유제한 부분을 갖고 절대 반대하는 입장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법안이 진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도움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김금수 : 똑같은 노동조합에서도 한국노총에서는 기간제노동자 2년을 사용하고 나면 고용의제로 해달라. 그게 하나 관철이 안 됐구요. 의무조항은 들어가 있는데.. 다만 사용사유제한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까지는 안 돼도 좋다.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양대 노총 사이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단체연합 같은 데는 현재수준에서라도 빨리 입법을 해야지, 앞으로 수정을 해나가면 되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박인규 : 사회세력간의 여러 가지 보는 눈이 다르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하죠. 이 중에 내년 1월부터는 기업별로 두 세 개씩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관계에 발전이 될지 혼란을 가져올지..
김금수 : 5년 전에 입법화 된 건데 부칙조항에 의해서 5년 동안 유예가 된 겁니다. 이 복수노동조합 인정은 노동조합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법제화 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건데, 문제는 기업단위 복수노동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기자, PD, 기술노동조합이 따로 있는 식인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 주로 생산직 위주인데 사무직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도 있을 거고. 초기단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 보다 큰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현재로선 그 전망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인규 :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선진국은 산업별 노조인데 기업별 노조다 보니까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
김금수 : 현재도 산업별 노동조합을 취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됩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언론도 일정부분 사업별 노동조합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는 현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 수가 40만 정도, 절반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요소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박인규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내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김금수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우리나라 노조의 역사로 봐서는 너무 때이르지 않느냐 하는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조 쪽에서는..
김금수 : 지금 5년 유예가 됐구요, 그 전에 또 5년 정도 유예가 돼서 한 10여년 유예가 된 편입니다. 현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법에서 부당노동해우이로 규정하는 게 어딨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나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 그런 다툼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에서 아마 노동조합 간부들로서는 가장 관심의 초점이 이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런 게 시행되면 노조로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겠네요.
김금수 : 현 단계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박인규 : 공공사업이 파업을 할 때는 항상 직권중재제도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직권중재제도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금수 : 공공사업 전반이 아니구요, 그 중에서 필수공익 사업. 병원이나 지하철 같은 경운데,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위원회에서 중재회부를 하면 그날부로 파업을 못하게 돼있고, 중재가 떨어지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노사는. 그런 의미에서는 노조에서는 악법조항이라면서 계속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사항 중 하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입법안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만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자. 대신 긴급조정 제도가 있으니까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하자
박인규 :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최근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도대체 뭘 했느냐, 아예 없애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아쉬움도 많으셨겠지만 노사정위원회를 이런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왜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금수 :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인식이나 기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홍보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나 참여민주주의 같은 면에서 필수요건이고. 지금 국제노사정기구연합에 가입해 있는 나라만 해도 4,50개 됩니다. 거기 가입을 안했지만 이런저런 형태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5,60개 됩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관계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하니까 이걸 조정 또는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는 필수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됐지 왜 비효율적인 걸 자꾸 하느냐. 차라리 정부는 빠지고 노사 자율에 맡겨라.. 이런 것들인데,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나 정책을 펴면 1996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총파업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박인규 : 참여민주주의답게, 당장은 어렵더라도 계속 타협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 상당히 오랜 시간 노사정위원회를 끌어오셨고, 퇴임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금수 : 몇 년 전부터 쭉 연재를 해오던 게 '세계노동운동사'입니다. 토론과 학습을 위한 '세계노동운동사'를 재미있고 쉽게... 계속 쓰면 꽤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규 : 아무리 갑갑하고 자기 성에 차지 않아도 노사정이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대화의 정신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