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입법예고 시기를 며칠 늦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8일 오전 중으로 로드맵 정부안을 공식 발표하고 1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5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후 쏟아져 나오는 로드맵에 대한 우려와 의견들 때문에 당초 계획을 미룬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8일 하려고 했던 정부안 발표를 다음주 중반 정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 내에서 로드맵 정부안에 대한 조율이 조금 미진해 발표를 미루게 됐다"며 "더욱이 오늘 한국노총에서 새로운 안이 나온 만큼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 그 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안 발표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유예기간을 3~4년 정도 줄이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당초 5년 유예안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음을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최 가능"…민주노총 "정부가 흥정 하려 해"
현재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5년 유예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과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정부안의 단독 입법예고를 추진해 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밝힌 로드맵 강행의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상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입법예고를 늦춘 데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원래 20일이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부족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11월 중에는 정부안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 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추가적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안이 발표될 계획이었던 8일 정부의 단독 입법예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던 민주노총은 "정부안 발표는 유예됐지만 기자회견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 연기에 대해 "정부가 흥정을 하려 하고 있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추가 개최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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