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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KAL기 사건 수사기록 공개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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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KAL기 사건 수사기록 공개논란 법정으로

유족회,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 상대 소송 제기

지난 87년 KAL기 사고 수사기록 공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KAL기 사고 희생자 유족회장 차옥정씨 등 3명은 22일 "KAL기 추락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사건기록을 보관중인 서울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족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 요구를 서울지검이 거부하자 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28일 유족회 측은 서울지검에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서울지검은 4월 13일자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현희의 수기를 보면 안기부의 수사발표 등과 다른 부분이 80여군데나 되는 등 당시 안기부의 수사발표는 모순투성이인 만큼 서울지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 내용의 차이점 ▲김현희가 깨물었다는 독약앰플이 온전하게 보존된 점 ▲김현희의 행적 ▲당시 기체잔해 및 승객사체, 유품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당시 수사기록 공개는 진상규명의 첫 단추**

KAL기 사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기록 공개가 쟁점이 된 것은 이미 오래다.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대한항공 858 가족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당시 비행기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작업 및 초동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재수사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진상규명 요구에 있어 당시의 수사기록 공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해야만 수사의 미비점과 관련 의혹 등을 소상히 밝힐 수 있고, 그래야만 진상규명 요구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찰 측은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공판기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이유 외에도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관련 기록은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 전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 공개**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정부기록보존소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검찰 측의 비공개 결정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현희씨와 공범으로 사건 직후 독약앰플을 깨물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일(일본명 하치야 신이치. 蜂谷眞一. 사망 당시 69세)씨의 검시보고서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바 있다. 이 검시보고서는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검시조서와 사실상 같은 문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도 지난 1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김현희씨의 공판기록의 일부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정부기록보존소는 공개를 허용한 반면 검찰 측은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유족회 측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유족회 측의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기관인 검찰은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보공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은 차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유족회 측의 소송 제기로 이제 이 수사기록 공개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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