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불구속 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천 장관은 또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이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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