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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연대, 천장관 불구속지휘 "불행 중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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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연대, 천장관 불구속지휘 "불행 중 다행"

"강정구 사건, 국보법 적용 수사 자체가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지난해 재발족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구속' 지휘를 한 데 대해 13일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성명에서 "그간 강정구 교수 때리기와 구속기소 분위기를 조장해 온 경찰청장을 비롯한 보수인사와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국가보안법 적용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한 일임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학자의 학술행위를 법률적으로 재단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강정구 교수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학술적 근거와 논리로 반대견해를 제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강정구 교수의 6.25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다면 시대적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처벌하도록 촉구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분단과 냉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다면 오랜 군사독재와 예속적 한미관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강정구 교수의 행위는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토론의제들이 적극 제출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치권은 모든 불협화음과 비상식적인 사회적 대립을 몰고오는 근본원인이 국가보안법임을 직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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