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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모든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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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모든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나라 "금감위원장-한은총재-방송위원장도 포함해야"

열린우리당은 29일 인사검증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같은 방침을 밝혔고, 야당도 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무위원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전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우리당은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확대의 기본 취지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정치청문회가 될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전국무위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기간의 행정공백시 초래될 여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같이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대표는 "예를 들어 국무위원 내정자가 지명됐을 때 청문회의 마감 시기에 대한 기간을 정해두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헌법개정을 요하는 사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인사청문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이며,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 부대표는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는 '빅4'와 같이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무위원외 금감위원장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협의에 나서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 "금감위원장 한은총재까지 포함돼야"**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국무위원 인사청문 대상 확대 방침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발 나아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까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박재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무위원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의 말씀대로 영혼을 실어서 한 얘기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회가 대신이라도 걸러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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