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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감거부 법정싸움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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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감거부 법정싸움 비화 조짐

<속보> 서울공직협, 가처분신청 및 고발 예정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박관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처분신청과 고발 등 법적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사이의 공방에 그쳤던 국감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공직협은 6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 빠르면 내주 중 국회나 상임위원회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등을 내는 한편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박관수 대표는 "국회가 국가사무와 지방 고유사무를 구분,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국감을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 국감을 저지하는 한편 법적 대응방안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협 "감사반 출입저지", 국회측 "지자체 감사는 국회의 의무"**

한편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공직협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국감 전면 거부'를 결의한 데 이어 5일 '국정감사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시도별로 국감 며칠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거부 입장 통보 ▲D-day 청사 및 국감장 입구에서 감사반 출입저지 ▲경찰배치 통해 국감강행시 국감내용 녹취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한 국회의원은 사법당국에 전원 고발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시위용 도구로 프랑카드, 꽹과리, 북, 앰프 등을 준비토록 하고, 프랑카드 문안까지 예시하고 있어 국감 강행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회측은 국감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지자체에 지원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지자체의 국감거부는 국정의 기본틀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원들 가운데는 "일부 자치단체장이 공직협의 국감거부 결의를 유도하거나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정치적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국감 거부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등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는 등 국회측도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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