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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직협 "市ㆍ市의회 국감거부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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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직협 "市ㆍ市의회 국감거부 동참하라"

서울시는 "수감 준비 만전" 지시, 충돌 우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광역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장(공직협)이 모여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서울시공직협(대표 박관수)은 2일 시와 시의회에 '국정감사 거부에 관한 협조의뢰' 공문을 전달, 국감거부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서울시 공직협 "시·시의회 국감거부 동참하라"**

서울시공직협은 시에 보낸 공문에서 "전국 16개 시·도공직협은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통일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공조체제를 확립했다"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 거부에 대한 실행단계로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지방의회를 대표해 국정감사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과 향후 국정감사 거부와 관련, 협의회와 뜻을 같이 해 줄 것"을 서울시 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회성 문제제기에 그쳤던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감 거부'가 이번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울시 "수감준비 만전 기하라", 충돌 예상**

한편 서울시는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감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8월말 현재 국회 행자위를 포함, 69명의 의원이 6백36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의원에게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일내에 제출하고, 예상 질의·답변서 보완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공직협 회장들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국정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며 "오늘부터 모든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반대하며 자료 작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다음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 공직협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행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서,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정치·행정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정감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회가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법을 국회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의회의 감사와 감사원·정부종합감사,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중복감사를 받고 있어 연간 150여일이 넘는 귀중한 시간을 감사에 소비하게 되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 국민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법 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한다. 단,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정조사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1. 국정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1. 시·도 의회는 국정감사로 고유권한을 침범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1. 오늘부터 모든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반대하며 자료작성을 거부한다.

2002. 8. 30.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일동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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