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복지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발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복지부,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발표

내년부터 인간복제 금지-조속한 입법 필요

내년부터 어떤 목적이든 체세포 복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배아에 관한 연구도 불임 치료 목적으로 얻어진 잉여 배아에 한해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정자ㆍ난자의 제공과 채취도 일정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복지부 시안은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과 비교할 때 기본 방향과 골격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생명과학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복지부는 생명공학자와 시민ㆍ종교단체 사이에 생명윤리 논쟁의 핵심이 돼온 체세포 복제를 일절 금지키로 해 과기부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법안내용을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시, 인간복제 실험 금지**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시안은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 창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인간 복제 실험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배아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대상을 불임 치료 목적으로 수정된 뒤 5년 이상 경과한 잉여배아로, 발생학적으로는 원시선 형성 이전(수정 후 약 14일)의 배아만을 이용대상으로 제한했다. 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연구 범위 역시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으로 한정된다.

배아 생산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인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 임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인간의 개체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 등 종간교잡은 금지됐다.

또 출생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 할 경우만 가능하다.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됐다.

***유전자 치료도 중증 질환에만 엄격히 제한**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시안은 이밖에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이번 시안 마련과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위원은 "체세포 복제 허용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였다"며 "일몰규정을 둬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윤리 여건 변화를 고려해 3년 이내에 허용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체세포 복제 등 커다란 쟁점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