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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은 美 FCC의 '방송사 재허가' 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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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은 美 FCC의 '방송사 재허가' 에서 배워라

[최진봉의 뷰파인더]<40> 방송심의 내용이 '재허가' 요건? '어불성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하려던 시도를 보류했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은 방송사 평가에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 폭과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에 부여하는 벌점의 폭을 확대하고 국민화합과 관련된 공익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송평가 결과가 매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50 퍼센트가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즉, 방통위의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에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방송사 재허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방송평가규칙을 강화할 경우, 방송사는 평가의 주체인 방통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방송에 정부기관 영향력 강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 폭을 기존의 130점에서 최대 600점까지 확대해, 감점 비율을 현행 지상파 방송 평가의 총점인 900점의 약 67퍼센트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방송사들은 재허가를 위해 정부기관인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방송사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정부기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입맛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던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이 무더기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MBC 뉴스데스크>는 경고, <PD수첩>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권고, <뉴스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시사매거진2580>은 권고 등의 징계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았다. 기존에는 이러한 징계로 인한 방송평가 감점이 130점까지로 제한됐지만, 만약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최대 600점까지 감점을 할 수 있어 방송사의 재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있어 원천적으로 객관적인 심의를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결국, 정부기관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통해 방송사의 재허가를 압박함으로써 방송의 정부정책 비판을 옭죄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4가지 요건'만 보는 미국 방송사 재허가

미국은 매체와 채널의 성격에 따라 재허가 기간이 각각 다르지만, 1996년 이후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했다. 미국은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기관이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기준은 신설 방송사의 허가 요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소유주의 인물 요건, 법적 요건, 기술적 요건, 그리고 재정 안정성 등 네 가지로 하고 있다.

방송국의 실제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과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소유주의 인물 요건)를 살펴보고, 외국인의 소유지분 제한과 신방겸영 금지법, 반독점 금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법적 요건)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적절한 장비와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기술적 요건), 광고 등 다른 수입이 없이도 최소한 3개월 이상 방송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재정 안정성)를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방송을 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방송사 재허가의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FCC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기관이 평가한 점수를 방송사의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기준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이 자체가 방송사의 사회감시 기능을 억압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방송 심의 내용을 방송사 재허가 평가기준 삼지 말아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은 방송평가 기준을 강화해 방송사의 재허가를 볼모로 잡고, 방송사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억압하려는 시도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방통위는 지금 당장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방송심의 내용을 방송사의 재허가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방송사들이 재허가라는 올무에 걸려 언론 본연의 사명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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