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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광고주 불매 운동' 수사하는 것 봤나?

[최진봉의 뷰파인더] 국민의 검찰인가, 조·중·동의 검찰인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은 지난 8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언론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게재한 광동제약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섰다. 그러자 광동제약 측은 보수 언론에 집중됐던 광고를 <한겨레>, <경향신문> 등 다른 언론사에도 게재하겠다며,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례는 시민단체가 소비자들의 소비 주권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벌인 소비자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뜻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에 난데없이 검찰이 나서서 언소주의 광고주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처벌' 운운하며 내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가 소비자들의 주권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벌인 불매 운동을 두고 형사 처벌 대상인지 조사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검찰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친 정부적인 보수 언론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비자 운동에 대해 유독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분을 행여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에선 '광고주 불매 운동'은 '합법' 또 '합법'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자와 시청자들의 광고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은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소비자운동 중 하나다. 진보적인 보도 성향, 보수적인 보도 성향과 관계 없이 다양한 소비자단체들이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광고주 불매 운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편향적인 보도 태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시작된 '보이콧 뉴욕타임스(boycottnyt.com)'라는 시민단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뉴욕타임스>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아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뉴욕타임스>의 낙태 지지, 거대 정부 구성 옹호, 반 가족적인 보도 태도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며 <뉴욕타임스>가 편파적인 보도 태도를 바꿀 때까지 광고주 불매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에 언론 소비자 단체들의 광고주 불매 운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사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노골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원하는 뉴스채널로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중 하나인 뉴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폭스뉴스>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태도 때문에 미국의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수 편향적인 <폭스뉴스>의 보도 태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기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나이티드 보이콧'(www.unitedboycott.org)이라는 시민단체는 자체 인터넷 웹페이지에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의 명단을 게재하고, 이들 광고주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텍사스 출신의 론 폴(Ron Paul) 하원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폴(www.dailypaul.com) 이라는 웹페이지에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게 <폭스뉴스>에 광고를 계속 할 경우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내용의 편지 샘플을 게재하고, 시청자들에게 이 편지를 적극 활용해 광고주들이 <폭스뉴스>에 광고를 중단하게끔 압력을 가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언론 소비자단체들이 펼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광고주 불매 운동에 대해 미국 검찰이 조사를 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 검찰 당국이 광고주 불매 운동을 언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언론 권력, 시민 감시도 하지말라?

신문사는 기사라고 하는 상품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들을 볼모로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기업이다. 따라서, 신문사라고 하는 기업의 생산품인 기사가 소비자인 독자들의 의식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량품일 경우, 소비자인 독자가 불량 제품을 만들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인 신문사의 제품생산 태도를 바꾸기 위해 생산자금을 제공하는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누릴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형사처벌 대상인지 조사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은 그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이다. 그런데, 이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권력 기관은 따로 없다.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국민들과 시민단체 뿐이다.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광고주 불매 운동과 같은 소비자운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운동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검찰의 행동은 결국 언론 권력에 (특히 보수 언론 권력)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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