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놓고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현행 근무평정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만약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교장임용제 개혁이 곧 교육개혁"**
최순영 의원은 17일 △현행 교장자격증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또는 자체방식으로 교장 선출 △교장 자격기준 완화, 교감 자격기준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료화된 교육행정체계와 그 말단에 자리 잡고 있는 교장제도의 개혁이야말로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근무평정을 통해 교장자격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금의 제도는 △교장 관료화 고착 △교육력 제고보다 행정편의주의 양산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보다 교육청의 지시 맹종 △승진만능주의 등을 조성할 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안은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개혁하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장선출보직제와 더불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등의 법제화를 통해 학교민주화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에도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등 학교자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원·시민단체 "노 대통령, 인수위 시절 약속 지켜라"**
한편 50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상선 전 성남 은행초 교장), 전교조(위원장 이수일),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 목사)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 의원 발의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만드는 새로운 학교공동체가 구성되고, 아래로부터 함께 이루는 교육개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인수위 시절 교장자격증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교장보직제' 도입에 동의해 이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점을 다시 일깨워 이번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근무평정제는 이를 독점하고 있는 교장과 교육청에 의해 교사들을 학생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이야 말로 교육개혁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미 서울의 한성여중에서 처음 실시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교감직을 선출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006학년도에 초·중 2개 학교에서 공모형보직제 시범학교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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