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의 개정을 집단 결의한 데 이어 시도 교육감들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24일 경북 경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열고 △교부금법 개정 △노후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비 확보 △초등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교원 수당 지급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 등을 결의했다.
교육감들은 "악화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부금법의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돼 있는 국가부담을 '내국세 13%와 의무 교육기관 교원인건비, 교육세'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국회에 건의하는 한편 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지난 94년부터 학교급식이 확대된 이후 관련 시설들이 노후화돼 교체가 불가피하나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소요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교체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장(감)을 겸직하고 있는 교장(감)의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18843호)의 개정과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직급을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해 교육계 일부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교육청과 학교 고위관리직들에 대해 급여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앞서 교부금법 개정 건의를 무색케 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김실·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는 지난 11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교부금법의 즉각적인 재개정 △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빠뜨린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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