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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산 부족해 교사월급도 못 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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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산 부족해 교사월급도 못 줄 판"

교육재정교부금 개정 파문 확산, 일부 교육사업 중단위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국가부담금을 사실상 줄이려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법 개정의 영향으로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내년도 교육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하면 교사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 발생"**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을 감안해 내려보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한 결과 모두 2천8백여억원에 이르는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수당 인상분과 증원 인건비를 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의 도교육위원은 2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교육공무원들의 수당 인상분 2.3%와 모두 2천여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교육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관련법의 개정 이전에 국가부담금을 대폭 줄인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교사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며 "결국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추경예산이 올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씁쓸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관련법의 개정 이전에 교육예산이 배정되면서 학교 신축과 증설에 필요한 1조8천여억원 가운데 모두 8천여억원의 예산도 배정하지 못해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인터넷 통신사용료와 보건교육 등에 소요되는 일부 교육사업비 등은 아예 예산편성에 반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무책임하게 지방채 발행해 해결하라고 발뺌"**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해온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등을 예산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불황 심화로 도리어 늘여야 할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를 올해보다 28%나 줄이는 예산안을 짜는 등 그 피해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는 해당교육청 소관이지 교육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세입예산은 2백80여억원 정도 늘어났지만 학생수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당국이 법 개정을 서둘러 도 교육재정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군다나 교육부는 무책임하게도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청 자체가 곧 과거에 진 빚과 더불어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모두 2천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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