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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신문지국 다시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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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신문지국 다시 급증세

민언련 7월 조사서 21.9%…갖가지 편법도 동원

신문시장에 불법 경품·무가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포상금제 시행 4개월만에 다시 20%대를 넘어 선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는 무려 40%로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신문 등 4개 조사 신문 가운데 가장 높은 신문고시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 독자감시단은 19일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개 신문의 서울·경기지역 지국 각 80곳씩 모두 320곳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아일보 40%, 조선일보 16.3%, 중앙일보 23.8%, 한겨레신문 7.5% 등 전체 평균 위반율은 21.9%였다"고 밝혔다<표 참조>.

이는 민언련이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4월과 5월 세 차례로 나눠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평균 5.7%에 머물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4개월만에 무려 16.2%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신문의 지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에는 평균 12.5%의 위반율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중앙일보가 25%로 4개 신문 가운데 가장 높은 위반율을 나타냈다.

민언련은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4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지국들이 늘고 있고, 또 2개월 무가지에 경품까지 제공하는 지국들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신고포상제 도입 직후 주로 '3개월 무가지 제공'에 머물던 신문고시 위반 실태가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민언련은 또 "이같이 신문고시 위반율이 높아진 것은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가 신문법 위헌소송을 내며 신문개혁에 대해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공정위의 신문시장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급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언련은 이번 조사에서 "독자유치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지국이 무려 40곳으로 늘어난 점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편법으로는 △자동이체시 구독료 월 2000원 할인 △구독 뒤 공정위 단속이 느슨해지면 경품 제공 제의 △두 가지 신문 동시 구독할 경우 월 6000원 할인 △무가지 2개월에 가격을 명확히 책정할 수 없는 학습지 또는 자사 발행 과월호 잡지 제공 등이 있었다.

민언련은 "이는 현행 신문고시가 경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2만8800원의 한도 안에서 경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도 아닌 것처럼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품은 아예 금지하고 신문가액의 5% 안에서 무가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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