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문시장에 불법경품·무가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3월까지만 해도 80%대를 웃돌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10% 아래로 격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언련 실태조사 “위반율 큰 폭 감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 독자감시단은 13일 “지난 4월 12일~14일, 5월 3일·11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서울·경인지역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고포상제 도입 뒤 위반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신문사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실태를 조사해 왔던 민언련은 이번에 신문고시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3개 신문사 각 40개 지국(전체 1백20개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4월12~13일 서울지역 3개 신문사 지국들을 조사한 결과 동아일보의 경우 2개 지국이 3개월의 무가지를 지급하고 있었고, 조선일보는 5개 지국이 무가지 2~3개월과 경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1개 센터(지국)가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며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의 전체 신문고시 위반율은 6.6%였다. 이는 지난 3월말 조사에서 동아 73%, 조선 70%, 중앙 8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4월14일 경인지역 3개 신문사 각 20개 지국(전체 60개 지국) 조사에서는 모든 지국이 신문고시를 준수하고 있었다. 경인지역의 경우 3월 중순 조사에서는 동아일보가 63%의 신문고시 위반율을 보였고, 조선일보는 70%, 중앙일보는 73%였다.
이같은 위반율 감소 추세는 신고포상제 한달을 넘긴 5월초 약간 오르는 듯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지국들에 “더이상 본사의 보호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눈치보기’ 양상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3일 실태조사 결과는 동아일보의 경우 1개 지국이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중앙일보는 4개 지국이 3~4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어 전체 위반율은 8.33%였다.
***공정위 “3건 신고 됐으나 포상 적용 대상은 아닌 듯”**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3일 현재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에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신고사례는 모두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본부에 접수된 1건의 신고내용은 확인결과 신문고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광주·대구사무소에 접수된 각 1건씩의 경품제공 관련 신고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이 신고 건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 “당장은 각 신문사 본사나 지국 모두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식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탓에 오히려 판촉요원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종종 공정위로 항의 전화를 걸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관공서와 시민단체 등에 모두 11만부의 홍보책자를 배포했고, 최근에는 옥외 광고판에 이어 KBS MBC 라디오를 통해 아침과 저녁 두 차례씩 불법 무가지·경품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언련 등이 요구하고 있는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권조사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정황증거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전·현직 신문지국장들이 한국신문협회 앞에서 신문 본사-지국간 불평등 약정서의 개정을 요구하며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9일 단식 농성자들을 만나 이들의 요구를 청취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보다 다분히 민사소송으로 풀어나갈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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