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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사측, 기습 직장폐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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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사측, 기습 직장폐쇄 단행

편집국 간부진도 파업 동참,제작 파행 불가피

일간스포츠 노조가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지난달 23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7일 자정을 기해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 노사 양측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측이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노조사무실과 편집국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일체의 편집국 출입을 통제하자 사내 복도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파업목적·부실경영책임 두고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일간스포츠(대표이사 장중호)는 직장폐쇄 통보 벽보를 통해 “회사는 7월 7일 0시부로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며 “따라서 신문제작과 발행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후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별도로 고용한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노조사무실과 편집국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일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노조 집행부 6명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회사측은 가처분신청에서 “정리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행위는 각종 판례에서 증명된 사실상의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파업의 목적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간스포츠지부측은 “이미 임·단협 결렬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까지 마친 뒤 파업에 들어간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일간스포츠지부(위원장 박준원)는 회사측의 기습적인 직장폐쇄 단행 소식이 알려지자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합원들을 소집, 6일 오후 11시부터 편집국 등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일간스포츠지부는 앞으로 회사측을 상대로 부실·불투명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장중호 대표이사의 자격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편집국 간부진, 일부 경영진 폭언 등에 격분 파업 동조**

일간스포츠측이 7일 자정을 기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파업 기간 동안 신문제작을 맡아왔던 장윤호 편집국장과 부장단 등이 6일을 마지막으로 일제히 신문제작 거부를 선언하고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편집국 간부진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향후 2~3일이 신문제작의 한계”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는 회사측의 설득에 따라 그동안 신문제작을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부진은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을 내고, 또 컨텐츠 수급이 힘들어지자 인터넷 업체인 ‘굿데이아이’측과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등 성실한 교섭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져왔다.

간부진의 파업 동조는 무엇보다도 지난 5일 장중호 사장이 신문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장윤호 편집국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함께 배석했던 L모 전략기획팀장이 장 국장에게 폭언과 함께 집기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임에 따라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측은 편집국 간부진마저 파업에 동참하자 경영전략실, 비서실 등에 근무하는 편집국 출신자들을 투입해 8일자 신문을 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작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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