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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여기자 전원해고', 인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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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여기자 전원해고', 인권위로

인권위, "23일부터 한달간 '성차별ㆍ성희롱 진정 특별기간'"

<일간스포츠>의 '여기자 전원 해고'가 국가인권위의 도마에 올랐다.

국가인권위는 23일 여성부로부터 이관받아 일원화시킨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를 시작하며 첫 진정으로 '<일간스포츠> 여기자 전원 해고'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으로부터 "소방공무원 임용에 성별제한을 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모집ㆍ채용"이라는 진정도 접수했다.

인권위는 여성부와 함께 해오던 '성희롱·성차별 시정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기존 차별조사국 내에 있던 차별조사 1ㆍ2과에 차별개선담당관실을 더하고 직원도 6명 늘렸다.

인권위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등 '복합차별'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달간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진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등의 성희롱 피해 실태가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감안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의 성희롱'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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