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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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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 항소심 기각

배임횡령죄 확정, 신문법 따라 발행인 자격 박탈위기

법원이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은 오는 7월 말 새 신문법이 발효되면 발행인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고법 "항소 이유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3부는 30일 장 사장과 같은 회사 신모 상무이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일간스포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 사장은 지난해 9월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하고 차명으로 자사 주식을 산 뒤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차원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으며 △신모 상무이사가 장 사장과 상의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본 결과 둘 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장 사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형과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을 집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장 사장이 모친인 이순임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백상재단의 자금 13억원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빼내 중학교 동창인 김모 씨에게 꿔준 것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지난해 3월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하고, 또 차명으로 자사 주식을 산 뒤 이를 되팔아 9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적발돼 고발조치 됐으며, 같은 해 9월 중순 검찰은 장 사장과 신모 상무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신모 상무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발행인 자격정지 위기 때문에 서둘러 구조조정"**

한편 장 사장은 이번 항소심 기각 결정으로 오는 7월 28일 신문법이 발효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간스포츠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신문법 13조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은 장 사장이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 또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언론노조 등은 지난 29일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도덕, 부실, 불투명의 '3불 경영'으로 대변되는 장 사장이 누적 경영부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함과 동시에 발행인 자격까지 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일간스포츠 브랜드에 직원들의 피를 묻혀 중앙일보에 팔아넘긴 뒤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장 사장이 무리한 구조조정 내내 '시간이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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