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씀하시죠.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반대하시죠?"(노회찬 의원)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가 30일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정치권과 검찰간 첨예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명확한 언급을 삼갔다.
***"공수처 설치,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
김 후보자는 지난 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수사기관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수처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기타 법리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그때 당시(국정감사)는 공수처 설치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정부에서 여러 부처의 찬반 논의를 다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고 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이제 의원들이 판단해야 된다. 국회의 입법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여부를 두고 치열한 찬반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은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주는 것으로 공직자 수사에 대한 별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냐"며 '필요성'을 부각했다.
같은 당 최용규 의원은 "검찰의 권한과 검사의 직위가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권력에 준하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자체감찰이나 자정작용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 스스로 고위공직자 수사를 자신하는 것은 어떤 국민이 봐도 수긍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유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부패를 척결할 때, 기존의 사정시스템으로 한계가 있어서 전담기구를 신설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사정 시스템은 검찰을 지칭하는게 분명하다. 검찰이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나"고 물었고 김 후보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공수처는 권력 앞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던 검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은 권력유지용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결국 수포로 돌려버리겠다는 아주 우매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자금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송광수 전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을 맡고 있었던 김 후보자는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역대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 들어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현 정부 들어와서 정치적인 외압을 받아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대선자금 수사는 어떤 외부적 영향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됐다"며 송 전총장의 외압 발언에 대해서도 "송 총장이 그런 사실에 대해 내게 말한 바가 없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송광수 전총장이 대선자금 수사에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압력은 수사기관 의지와 방향을 왜곡, 변형시키는 것인데,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선 전혀 그런 일에 있었다고 들은 바가 없다"고 송 전총장을 비난했다.
***"자체적인 과거사 조사, 전향적으로 검토"**
한편, 김 후보자는 검찰 자체적인 과거사 진상 조사 필요성에 대해 "총장에 임명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적인 과거사 진상조사 필요성을 묻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최재천 의원의 질문에 "1차적인 수사기관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에 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더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위해 과거사가 규명돼야 된다는 원칙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검찰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 있는 상태여서 재심사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검찰로선 접근이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을 국가로 보기는 힘들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선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안에 대해서 이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피해나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형식을 떠나 처벌하는 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안보형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형사법 체계에 대해선 "국가보안법의 개정, 대체입법, 폐지후 형법보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선 "헌법 3조(영토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보법상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질문에 "아직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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