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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행정도시법 통과 놓고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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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행정도시법 통과 놓고 막판 진통

배일도 의원 등 한나라 일부 반발, 일단 처리 유보

국회 법사위는 28일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처리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3월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이날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상황. 이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검토가 끝났다"고 이날 처리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에선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을 소위에 회부하지도 않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팽팽히 맞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다른 법안을 처리한 뒤에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처리 보류를 선언했다.

***한 "대통령만 남았다고 수도냐" vs 우리 "대통령과 국회가 남으면 수도"**

법사위에서의 논란은 김한길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이 법안을 보고할 때부터 시작됐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농성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도 합의를 안했는데, 여야 합의라고 할 수 없다", "왜 위헌판결 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연희 위원장의 주의로 소란이 정리된 뒤,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같은 헌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위헌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남아 있으니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 휘하 총칭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위헌론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다 가고 대통령만 혼자 남는 것은 수도가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옮겨가는 것은 헌재 결정 과정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위헌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한길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은 "특위와 건교위 차원에서 위헌성 여부를 지나치게 민감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검토를 했고, 몇 달간 국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정부 부처가 반드시 한 도시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화상회의와 전자 결제 등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조직 분산은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헌법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건'이라고 돼있다"며 "법무부 장관도 16개 부처 이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답했고,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12개 부처로 축소했으니 더더욱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자꾸 법무부, 법무부 하지 마라"며 "법무부는 지난 번 위헌 결정이 날 때도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회신을 보냈고, 법무부가 행정부의 일원인 만큼, 법무부는 지금껏 정부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다른 안건을 심의한 뒤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김부겸 "법사위서 공청회 결정하면 3월중 임시국회 소집할 수도"**

이제 행정수도 후속대책의 법사위 통과 여부는 법사위원들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달려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 여부'를 가릴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 소집을 요청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중 법사위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간 회담에서도 양당은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의 공청회 소집 여부를 법사위에 맡기기로 했다"고 결론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다면 3월2일엔 처리되지 못한다"며 "이 경우는 3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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