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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포상금제 내년 도입, "경품 신고하면 10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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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포상금제 내년 도입, "경품 신고하면 10배 포상"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다음달 12일 본회의 상정

경품을 미끼로 신문구독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경품값의 10배를 포상하는 '신문포상금제도'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번 총선때 선관위의 포상금제도로 불법적 향응 제공이 격감했듯,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적 신문구독 판매행위가 격감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법안심사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를 열어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 도입방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절차를 한 차례 더 거친 뒤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에 따라 3개월 뒤인 오는 2005년 2월부터 시행이 가능해 진다.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신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 도입을 놓고 표결을 벌여 열린우리당 찬성 3표, 한나라당 반대 2표로 전체회의에 관련 개정안을 넘겼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가되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 상정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학진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신문시장이나 이동통신시장 등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장에서 △고가의 경품 제공 △담합 △부당 내부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과도한 가격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강제 행위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공정위가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은 법안에 덧붙인 예산명세서를 통해 내년도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포상금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다. 공정위는 한 건당 포상금의 규모를 신고액의 10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신문업계 자체조사에 따르면, 신문포상금제도가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메이저신문의 정기구독 숫자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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