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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위반 신문지국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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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위반 신문지국 직권조사 착수

159개 지국 대상, "법위반 행위 과징금 등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신문판매시장의 고시위반 행위와 관련한 직권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신문판매시장의 고시위반 행위와 관련한 직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는 신문판매시장에서 무가지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경품의 경우 고액상품권으로 전환되는 등 판매질서 문란 행위가 지속되면서 시민단체·소비자들의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지역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신흥 개발지역과 신도시 가운데 2개 지역, 지방은 4개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일부지역이 될 것"이라며 "대상 신문지국은 위원회가 신문고시 집행을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기간 가운데 1회 이상 위반행위가 접수된 종합일간지 90개 지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4개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54개 지국(지방지 포함)과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인 지국의 인접 지국 등 모두 159개 지국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밝힌 기간 동안 신고된 위반행위는 모두 59건으로, 대상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 동안 이들 지국을 상대로 △무가지·경품 한도초과 제공여부 △경품류 이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경품류 구입 재원 등을 조사한 뒤 7∼8월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다른 부분은 향후 업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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